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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CCP 행정처분 | 영업정지 중 만든 식품, 팔아도 될까? (절대 안 되는 이유와 처리 절차 총정리)
    haccp 정보 2025. 8. 28.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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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CCP 행정처분 | 영업정지 중 만든 식품, 팔아도 될까? (절대 안 되는 이유와 처리 절차 총정리)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행정처분 기간 중 생산된 식품의 법적 운명과 3단계 처리 절차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D&H HACCP 컨설팅입니다. 현장에서 대표님들을 만나 뵙다 보면 가장 막막해하시는 순간이 바로 예기치 못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입니다. 특히 "영업정지 기간 중에 생산된 제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품질 검사에서 '적합'이 나왔으니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법의 판단은 단호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판매할 수 없으며 전량 폐기해야 합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왜 행정처분 기간 중 생산된 식품이 '불법'으로 간주되는지, 그리고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업정지 경고문이 붙은 식품 공장설비 이미지

    가장 중요한 원칙: '불법 행위의 결과물'은 무조건 불법입니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핵심 원칙은 '불법성의 원칙'입니다. '영업정지'는 법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영업 활동을 하지 마시오"라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어기고 제품을 생산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따라서 그 기간에 만들어진 식품은, 품질이 아무리 뛰어나고 위생 검사를 완벽하게 통과했더라도 법적으로 '위해식품'으로 취급됩니다. 제품의 품질이 아니라, '생산 행위의 합법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오해하여 제품을 유통시키면, 영업소 폐쇄와 같은 더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영업정지' vs '품목 제조정지', 무엇이 다른가요?

    행정처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리 공장에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영업정지: 공장 전체의 모든 활동(생산, 포장, 출고 등)을 멈추라는 '셧다운' 명령입니다. 식중독 발생,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등 시스템 전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내려집니다.
    • 품목/품목류 제조정지: 특정 제품(예: 'A라면')이나 특정 카테고리(예: '김치류 전체')의 '생산만' 멈추라는 '타겟' 명령입니다. 다른 제품 라인은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습니다. 주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특정 제품에 한정된 문제일 때 내려집니다.
    •  

    영업정지 와 품목제조정지 비교 인포그래픽

    불법 생산 식품 처리, 선택이 아닌 '의무' 3단계 절차

    만약 실수로 행정처분 기간 중에 제품을 생산했다면, 즉시 법에서 정한 3단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불법생산 식품 의무처리 3단계 절차 순서도

    1단계: 식별, 격리 및 압류

    가장 먼저 할 일은 처분 시작 시점 이후에 생산된 모든 제품(완제품, 반제품 포함)을 정확히 찾아내는 것입니다. 생산 기록, 로트 번호를 확인하여 해당 제품들을 즉시 정상 제품과 분리된 공간으로 옮기고 '압류 대상', '출고 금지' 같은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이후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 나와 해당 제품들을 법적으로 '압류' 조치하며, 이때부터는 절대 임의로 제품을 옮기거나 폐기할 수 없습니다.

    2단계: 의무적 회수 (제품이 출고된 경우)

    만약 불법 생산된 제품이 이미 공장 밖으로 나갔다면, 즉시 '회수'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관할 행정청에 '회수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뒤, 도매상, 소매점 등 모든 거래처에 연락해 판매를 중지시키고 제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신문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에게도 회수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3단계: 공무원 입회 하의 폐기

    압류되거나 회수된 모든 제품의 최종 목적지는 '폐기'입니다. 재사용, 사료 전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폐기는 반드시 관계 공무원이 지켜보는 앞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불법 제품을 빼돌리지 않고 확실히 파기했음을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폐기가 끝나면 공무원으로부터 '폐기확인서'를 받게 되는데, 이 서류가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음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A 이미지

    Q1: 영업정지 기간에 만든 제품이 품질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폐기해야 하나요?

    A1: 네, 안타깝지만 반드시 폐기해야 합니다. 제품의 품질과 상관없이, '영업정지'라는 법적 명령을 어기고 생산한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품질이 아닌 '적법성'의 문제입니다.

    Q2: '품목 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정지된 품목 말고 다른 제품은 계속 생산하고 팔아도 되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품목 제조정지'는 처분서에 명시된 특정 제품의 '제조'만 금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되지 않는 다른 제품 라인은 정상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Q3: 만약 회수 및 폐기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3: 이는 또 다른 중대한 법규 위반으로 간주되어 '영업소 폐쇄'와 같은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청이 강제로 폐기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모두 회사에 청구하게 됩니다.

    Q4: 부과된 행정처분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될 때, 이의를 제기할 방법은 없나요?

    A4: 있습니다.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HACCP 인증을 받고 유지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얘기치 못한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법적 절차를 정확히 알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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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현 대표 컨설턴트

    김상현 | D&H HACCP 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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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 영업, 직원 관리만으로도 하루가 벅찬데, 산더미 같은 서류와 까다로운 규정까지... 소규모 식품 기업 대표님의 막막함과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컨설턴트가 아니라, 대표님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돕습니다. 불필요한 시설 투자, 비효율적인 서류 작업, 끝없는 불안감에서 대표님을 해방시켜 드리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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